속보)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연장!!
코로나19의 확산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현행 2.5단계를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되었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2단계조치가 17일까지 계속된다. 다만, 수도권에만 적용한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여기에는 식당에서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이 포함된다.)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등 각 종 모임이 해당된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 공청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운영이 전면 금지되었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수용인원을 3분의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마치도록 했다. 이어 장비 대여 시설,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은 중단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애매한 2.5단계를 지속하는 것 보다는 강력한 3단계를 짧은 시간 지속해 코로나19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그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답은 " 사적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으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목표는 1000명 내외로 지속되고 있는 환자발생을 감소시키는 것,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까지 안정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고 강화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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